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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C 대통령, 새 광업법 서명-KOMIS 한국 자원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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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13 15:19 조회3,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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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대통령 Kabila는 새 광업법 서명을 3월 9일 시행하였다고 발표함. 3월 7일 업체 대표들과 미팅에서 업계가 심하게 반대하였지만 증세를 골자로 하는 신 광업법을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힘. 미팅에 참석한 Glencore, Randgold, China Molybdenum 등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case-by-case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광산부 장관은 설명함. 2002년 제정된 광업법을 대체하는 새 광업법은 코발트 로열티를 2%에서 10%로 올리는 한편 초과이득세 (windfall profits tax) 도입도 규정하고 있음. (Mining.com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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