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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C 광업법 개정, 외국기업 요구 무시-KOMIS 한국 자원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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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1 11:53 조회3,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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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광산부 장관은 광업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외국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고 Bloomberg를 통해 발표함. 3월에 대통령이 서명한 새 광업법은 로열티 등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광업권자들이 누리던 10년 투자보장 조항을 없애버렸음. Glencore, Ivanhoe Mines, China Molybdenum, Randgold Resources 등 외국기업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50% super-tax와 10% 전략광물 로열티의 취소 및 10년 개런티 유지 등을 요구하였음. 로열티 인상도 급격하지 않도록 슬라이딩 스케일로 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 모든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것임. (Mining Weekly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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