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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4 13:36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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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정책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1. ㈜ 다보금속은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노력한다.

2. ㈜ 다보금속은 환경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운영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

3. ㈜ 다보금속은 임직원이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환경 교육을 적극 지원하며 환경경영 인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 다보금속은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환경 관련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5. ㈜ 다보금속은 국내외 환경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고 환경경영 성과를 공개하는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환경경영 실천

㈜ 다복금속은 제품 설계, 생산 등의 기업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대기배출물질,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관리, 폐기물, 재활용, 용수사용 및 폐수, 온실가스 배출 등에서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친환경 관련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

 

. 오염물질 관리

회사는 오염물질에 대해 기준을 수립하고, 실시간 측정 또는 정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예기치 못한 누출 사고에 대비해 비상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정기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화학물질 관리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사전 등록하고, 관련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 적절한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취급, 저장, 운반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해당 작업자에게는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신규 화학물질 도입 시에는 사전 위해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고위험 물질은 대체 물질 사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회사는 유해화학물질의 구매, 보관, 취급, 운반, 폐기 전 과정에 걸쳐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제규정(GHS, UN SDS)**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l   화학물질 등록 및 목록관리: K-REACH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취급물질은 등록해야 하며, 보유 목록은 연 1회 이상 갱신하고 MSDS를 최신화하여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한다.

l   위해성 평가 및 통제: 신규 물질 또는 신규 공정 도입 전에는 사전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고위험 물질에 대해서는 대체물질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l   작업자 보호 및 교육: 보호구 지급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 안전교육(신규자, 정기, 특별)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이수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l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누출,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신고, 복구절차를 포함하는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제품 내 물질 규제 준수

물질에 대한 재활용 및 폐기 시 물질에 대한 식별표기, 라벨링 등을 포함하여 특정 물질 사용, 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회사는 사업장 전반에 걸쳐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해야 한다. 연간 단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는 외부 기준(CDP, TCFD )에 따라 공시할 수 있도록 검증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및 고효율 설비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보존 지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운영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영향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또는 확장 사업장 주변의 생태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종 서식지 또는 민감 생태계가 인접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복원 활동 또는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며,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생태계 기여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회사는 멸종위기종 및 유전자원의 수집, 보유, 활용과 관련하여 CITES(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나고야의정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한다.

l  멸종위기종 취급 제한: 국제적으로 거래가 제한된 종(CITES Appendix I~III)은 허가 없이는 취급이 금지되며, 국내 반입 시 환경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l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연구·활용하는 경우 해당국의 동의(PIC) 및 이익 공유 계약(MAT)을 체결하고, 국가 ABS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l  보존 및 모니터링: 현장 생물다양성 조사 결과 보호대상종이 발견되면 해당 구역의 공사를 제한하거나 보존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2025. 01. 01

㈜ 다보금속 대표이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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